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인 13.16% 인상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으로 70여개의 복지사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데요.
중위소득이 높아질수록 복지 지원 사업 대상자가 늘어납니다.
올해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한분들 지금바로 중위소득을 확인하여 복지 지원 대상 여부를 파악하세요.
(+2023년 중위소득과 비교하기)
위 바로가기 시 본인에게 맞는 복지 지원 사업 선정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1. 기준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국민의 가구 소득을 차례대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매년마다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 정부의 복지서비스를 받는 분들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 하고 있습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은 소득의 증가율을 반영한 결과라고 보면 되고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의 70여개의 복지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며,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분들도 늘어납니다.
2.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고의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023년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만 9,913원, 수급가구 중 대략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023년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인상되어,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도 및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단위: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3년
|
207만7,892
|
345만6,155
|
443만4,816
|
540만964
|
633만688
|
722만7,981
|
’24년
|
222만8,445
|
368만2,609
|
471만4,657
|
572만9,913
|
669만5,735
|
761만8,369
|
3. 급여별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은?
2024년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2023년)에서 32%로 상향하였으며,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2023년)에서 48%로 상향되었습니다. 교육급여와 의료급여는 내년에도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를 유지하였습니다.
<2023년도 및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단위: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
(중위 50%)
|
’23년
|
103만8,946
|
172만8,077
|
221만7,408
|
270만482
|
316만5,344
|
361만3,991
|
’24년
|
111만4,222
|
184만1,305
|
235만7,328
|
286만4,956
|
334만7,867
|
380만9,184
|
|
주거급여
(중위 48%)
|
’23년
|
97만6,609
|
162만4,393
|
208만4,364
|
253만8,453
|
297만5,423
|
339만7,151
|
’24년
|
106만9,654
|
176만7,652
|
226만3,035
|
275만358
|
321만3,953
|
365만6,817
|
|
의료급여
(중위 40%)
|
’23년
|
83만1,157
|
138만2,462
|
177만3,927
|
216만386
|
253만2,275
|
289만1,193
|
’24년
|
89만1,378
|
147만3,044
|
188만5,863
|
229만1,965
|
267만8,294
|
304만7,348
|
|
생계급여
(중위 32%)
|
’23년
|
62만3,368
|
103만6,846
|
133만445
|
162만289
|
189만9,206
|
216만8,394
|
’24년
|
71만3,102
|
117만8,435
|
150만8,690
|
183만3,572
|
214만2,635
|
243만7,878
|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최저보장수준이며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에는 183만 3,572원(13.16%)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에는 71만 3,102원(14.40%)으로 역대 최대 수준 인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올해와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에서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하고,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기준>
구 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주거급여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의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에 대비하여 급지·가구별 1.1만 원~2.7만 원(3.2~8.7%) 인상하였습니다.
<2024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단위: 만 원/월)>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외 지역)
|
||||
1인
|
34.1
|
+1.1
|
26.8
|
+1.3
|
21.6
|
+1.3
|
17.8
|
+1.4
|
2인
|
38.2
|
+1.2
|
30.0
|
+1.5
|
24.0
|
+1.4
|
20.1
|
+1.6
|
3인
|
45.5
|
+1.4
|
35.8
|
+1.7
|
28.7
|
+1.7
|
23.9
|
+1.9
|
4인
|
52.7
|
+1.7
|
41.4
|
+2.0
|
33.3
|
+2.0
|
27.8
|
+2.2
|
5인
|
54.5
|
+1.7
|
42.8
|
+2.1
|
34.4
|
+2.1
|
28.7
|
+2.3
|
6인
|
64.6
|
+2.0
|
50.7
|
+2.5
|
40.6
|
+2.4
|
34.0
|
+2.7
|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은 올해와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주기)
|
457만 원(3년)
|
849만 원(5년)
|
1,241만 원(7년)
|
교육급여
2024년의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는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까지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할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최저교육비 대비 교육활동지원비 보장수준(단위: 천 원)>
구분
|
최저교육비
(A)
|
교육활동지원비
|
|||||||
’21(B)
|
|
’22(C)
|
|
’23(D)
|
|
’24(E)
|
|
||
B/A
|
C/A
|
D/A
|
E/A
|
||||||
초
|
461
|
286
|
62.2%
|
331
|
72.0%
|
415
|
90.2%
|
461
|
100%
|
중
|
654
|
376
|
57.5%
|
466
|
71.3%
|
589
|
90.1%
|
654
|
100%
|
고
|
727
|
448
|
61.6%
|
554
|
76.2%
|
654
|
90.0%
|
727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