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4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내 소득에 맞는 복지 70개 확인하기

by healthylife2024 2023. 7. 29.
반응형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인 13.16% 인상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으로 70여개의 복지사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데요.

 

중위소득이 높아질수록 복지 지원 사업 대상자가 늘어납니다.

 

올해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한분들 지금바로 중위소득을 확인하여 복지 지원 대상 여부를 파악하세요.

 

(+2023년 중위소득과 비교하기)


 

 

 

 


위 바로가기 시 본인에게 맞는 복지 지원 사업 선정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1. 기준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국민의 가구 소득을 차례대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매년마다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 정부의 복지서비스를 받는 분들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 하고 있습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은 소득의 증가율을 반영한 결과라고 보면 되고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의 70여개의 복지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며,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분들도 늘어납니다.

2.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역대 최고의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023년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만 9,913원, 수급가구 중 대략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023년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인상되어,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도 및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3년
207만7,892
345만6,155
443만4,816
540만964
633만688
722만7,981
’24년
222만8,445
368만2,609
471만4,657
572만9,913
669만5,735
761만8,369

3. 급여별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은?

2024년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2023년)에서 32%로 상향하였으며,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의 47%(2023년)에서 48%로 상향되었습니다. 교육급여와 의료급여는 내년에도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를 유지하였습니다.

<2023년도 및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23년
103만8,946
172만8,077
221만7,408
270만482
316만5,344
361만3,991
’24년
111만4,222
184만1,305
235만7,328
286만4,956
334만7,867
380만9,184
주거급여
(중위 48%)
’23년
97만6,609
162만4,393
208만4,364
253만8,453
297만5,423
339만7,151
’24년
106만9,654
176만7,652
226만3,035
275만358
321만3,953
365만6,817
의료급여
(중위 40%)
’23년
83만1,157
138만2,462
177만3,927
216만386
253만2,275
289만1,193
’24년
89만1,378
147만3,044
188만5,863
229만1,965
267만8,294
304만7,348
생계급여
(중위 32%)
’23년
62만3,368
103만6,846
133만445
162만289
189만9,206
216만8,394
’24년
71만3,102
117만8,435
150만8,690
183만3,572
214만2,635
243만7,878

 

내게 적용되는 복지 확인하기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최저보장수준이며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에는 183만 3,572원(13.16%)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에는 71만 3,102원(14.40%)으로 역대 최대 수준 인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올해와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에서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하고,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기준>

구 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주거급여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의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에 대비하여 급지·가구별 1.1만 원~2.7만 원(3.2~8.7%) 인상하였습니다.

<2024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단위: 만 원/월)>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
34.1
+1.1
26.8
+1.3
21.6
+1.3
17.8
+1.4
2인
38.2
+1.2
30.0
+1.5
24.0
+1.4
20.1
+1.6
3인
45.5
+1.4
35.8
+1.7
28.7
+1.7
23.9
+1.9
4인
52.7
+1.7
41.4
+2.0
33.3
+2.0
27.8
+2.2
5인
54.5
+1.7
42.8
+2.1
34.4
+2.1
28.7
+2.3
6인
64.6
+2.0
50.7
+2.5
40.6
+2.4
34.0
+2.7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은 올해와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457만 원(3년)
849만 원(5년)
1,241만 원(7년)

교육급여

2024년의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는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까지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할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최저교육비 대비 교육활동지원비 보장수준(단위: 천 원)>

구분
최저교육비
(A)
교육활동지원비
’21(B)
 
’22(C)
 
’23(D)
 
’24(E)
 
B/A
C/A
D/A
E/A
461
286
62.2%
331
72.0%
415
90.2%
461
100%
654
376
57.5%
466
71.3%
589
90.1%
654
100%
727
448
61.6%
554
76.2%
654
90.0%
727
100%

 

반응형